뻥튀기 IPO 막는다…금투협, 주금납입 확인법 신설 등 개정예고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규정 마련
주금납입능력 초과 기관에 제재 부과
  • 등록 2023-04-05 오전 11:00:56

    수정 2023-04-05 오후 2:11:0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업공개(IPO) 시장의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마련된다. 또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IPO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 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공모주 배정이 금지되거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등의 제재도 부과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스닥 시장 IPO 및 공모 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한 제재 규정 일부도 정비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감면 근거 및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모범기준 개정안에 따라 수요예측기간이 연장된다. 수요에측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의 연장이 권장된다. 자금수요 일정 및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고려해 단축도 가능하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이 권고된다. 수요예측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예고기간 종료 후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금납입 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IPO 등 배정비율 변경도 내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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