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쪽파 '기장쪽파' 브랜드로 거듭난다

농관원, 농산물 지리적표시 105호로 등록
  • 등록 2018-03-28 오전 11:00:00

    수정 2018-03-28 오전 11:00:00

부산 기장군의 쪽파 재배 모습. 농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기장쪽파’를 농산물 지리적 표시 105호로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등록제는 정부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유명한 지역 특산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자 1999년 7월 도입한 제도다. 2002년 1월 보성 녹차를 시작으로 현재 101개 농수산물(가공품)을 지정해 놓고 있다. 2002년 이후 총 105개를 등록했으나 서산마늘 등 네 가지의 지리적 표시 등록이 취소되며 현재는 기장쪽파를 포함해 총 101개 농산물이 지리적 표시에 등록돼 있다.

기장쪽파는 올해 처음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농수산물이다. 부산 기장군에서 만드는 쪽파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초장이 짧고 굵기가 얇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 쪽파보다 향이 진하다. 이곳 토질 특성상 향은 물론 맛과 당도도 높다.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회원은 이후 이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성녹차나 고창복분자주, 여주쌀, 나주배, 제주한라봉 등과 마찬가지다.

농관원은 기장쪽파 생산 농가가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생산은 물론 이를 상품화하고 나아가 체험 관광으로까지 연계하는 이른바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를 계기로 쪽파 핫도그나 쪽파 어묵 등 가공식품 개발에 나선다. 기장쪽파로 만드는 동래파전을 활용한 체험 관광에도 나선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장쪽파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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