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헝다 호흡기 뗐다…청산 명령(상보)

판사 "1년 반 동안 구체 구조조정안 미비…이제 충분"
10시 19분 주식거래 중단…오후엔 임시 청산인 임명
"홍콩 최초 법원 명령 청산…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어"
  • 등록 2024-01-29 오전 11:53:23

    수정 2024-01-29 오전 11:53:23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홍콩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을 명령했다.

(사진=AFP)


29일 로이터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다. 린다 챈 판사는 “청문회가 1년 반 동안 지속됐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328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법원은 충분하다고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SCMP는 이번 판결로 홍콩 최초의 법원 명령 청산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헝다는 여전히 법원 명령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헝다의 주식은 이날 오전 10시 19분에 거래가 중단됐다. 임시 청산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문회를 통해 지명될 예정이다.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청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여기엔 홍콩의 청산 절차에 따라 채권자와 부채 구조조정을 협상하고 자산,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채권자는 각자 채무증명서 양식을 작성해 임시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청산인에게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 헝다의 홍콩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지급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SCMP는 짚었다. 헝다의 2022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건설 단계부터 완료 직전인 단계까지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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