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 째가 된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
하지만 A씨는 태교에 전념하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다.
남편은 A씨와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A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한다.
A씨는 임신 중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아이를 지우기로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절대로 아이는 지울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계속 수술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류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씨가 낙태죄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낙태를 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 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남편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며 “아이 출산 후 이혼 소송이 계속될 경우, 사건본인 추가 신청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면접 교섭에 대해선 “아이의 나이가 어릴 경우 면접 교섭은 양육자의 동석 하에 당일에 이뤄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면접 교섭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