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불가' 통보 받아 …市 "원활히 협의할 것"

법률검토 결과 "객관적 검증없는 장래 피해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의 취소는 재량권 넘어"
  • 등록 2024-07-25 오전 11:07:39

    수정 2024-07-25 오전 11:07:39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주민 반발로 중단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주민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마그나피에프브이㈜가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5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200m 가량 떨어진 주거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사업이 중단됐다.

올해 초 두차례에 걸친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열린 지난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와 직권취소를 위한 법률검토 진행 의사를 밝혔고 지난 5월 검토를 시작했다.

법률 자문 검토 결과 현재 추진 과정에서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는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요소를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업자, 주민들과 함께 원활한 협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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