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
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플라이강원 측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
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