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로 과징금 116억원?…넥슨 "자율규제 이미 따르고 있다"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및 고지 미흡 이유
넥슨 "10년 전 법적 의무나 사례 없었다"
업계 "과거 일에 대한 과징금 처분, 산업 발전 저해"
  • 등록 2024-01-03 오후 12:05:00

    수정 2024-01-03 오후 12:05:00

넥슨코리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안 발생과 자율규제, 법 시행 등 타임라인(사진=넥슨코리아)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다.

3일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겨냥해 도입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구조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확률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내부 지시에 따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버블파이터의 경우 게임 내 이벤트에서 확률형 아이템 ‘매직바늘’을 6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특정 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정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법적 의무나 관련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넥슨 측은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공정위 조사 이전에 정보를 공개한 것은 물론, 관련 조치 또한 자발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공정위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 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넥슨코리아는 당시 이용자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며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게임 업계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큰 것을 떠나 기업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정부가 제재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워진다”고 토로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넥슨은 이번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 중이다. 향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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