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명백한 오류…대법서 바로 잡아야”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 직접 나와 입장 발표
“재산분할 전제에 치명적 오류 있어 상고”
“6공 후광 사실 아냐…SK 역사 전부 부정당해”
“적대적 인수합병 생기더라도 막을 역량 충분”
  • 등록 2024-06-17 오전 11:38:29

    수정 2024-06-17 오전 11:38:29

[이데일리 박정수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박정수 기자)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한번은 직접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 커다란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K(034730)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최 회장은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고비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발전되기 않게 예방해야 한다. 설사 그런 일 생기더라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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