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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통신·유통·의료 등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분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과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원을 지원한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본인의 전송요구 현황과 전송이력을 관리하고, 전송요구 중단과 전송정보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75억원을 확보했으며 2월 중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