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정관 근거 없으면 부당이득"

'퇴직금 규정 있어 문제 없다'는 대표이사 회사 상대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주주이익 침해…별도 근거 필요"
  • 등록 2019-07-05 오후 12:00:00

    수정 2019-07-05 오후 12: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직 중인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명시적인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관 등에 ‘퇴직금’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근거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게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산물 도매상 A회사가 회사 정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1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 A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정씨는 2011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회사에서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8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었다.

앞서 정씨는 2010년 3월 주총에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추가 내용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가 2010년 4월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자 이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했다. 추가내용은 퇴직 당시 상근임원 연간 총 보수의 평균월액에 근속연수의 2배를 곱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보수로서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는 중간퇴직금은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3월 추총결의에 의해 정관에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고 이사회가 그에 따라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했다”고 판시했다. 정관 등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 정관에서 (퇴직금 규정은 있더라도)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중간정산 조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선 것에 해당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이는 회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해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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