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범죄수익 54억…37명 체포·11명 송치
리딩방 유료회원 정보 얻어 또 다시 범행
가짜 명함, 전자지갑 등 보여주며 피해자들 속여
  • 등록 2024-04-23 오후 12:00:00

    수정 2024-04-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투자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빙자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공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이 23일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와 B(34)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상태인 11명을 송치하고, 자금세탁과 도피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 사무실을 단기로 빌려 콜센터를 사무실을 세우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참여한 공범들과 신종 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총책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C(25)씨로부터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 정보를 받았다. 연락처와 결제일, 결제금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총책들은 피해자 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접근했다. 이어 “예전에 코인을 산 회사를 인수했는데 손실 민원이 많아 다른 코인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동시에 투자사와 유사투자자문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우리가 사지 못한 코인을 다른 경로에서 대량 구매해 우리에게 판매해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코인 거래 없이 총 80여명으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챘다.

총책들은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일부 총책은 기존 조직에서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조직원들에게는 △본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피해자 통화용 대포폰과 조직원용 대포폰을 구분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콜센터는 총 14개이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콜센터 4곳을 단속했다. 단기간 범행 수익을 모은 뒤 기존 범죄 흔적을 지우는 범행 수법을 인지한 경찰은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절차를 밟는 한편 C씨가 리딩방 유료회원의 정보를 얻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 후 송치되지 않은 조직원 4명은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사진=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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