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왔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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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한다. 이 효과는 특성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를테면 메신저의 경우 대다수가 쓰는 메신저를 따라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앞으로 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한다.
이번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뤄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또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