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상환능력평가 초점”…DSR 조기확대 시사(종합)

“증권사 신용융자 증가 문제…필요시 보완대책”
“대출총량 6% 관리 변함없어”
  • 등록 2021-09-27 오후 12:02:35

    수정 2021-09-27 오후 12:02:35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시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달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이 차주 상환능력 평가 제고라는 것은 DSR 조기 확대를 뜻하는가’라는 질문에 “DSR 관련 내용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되 전면 시행이 아니라 3단계로 시차를 두어 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7월부터는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이 두 가지 경우와 함께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자가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자 시기를 앞당겨 DSR 규제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력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의 감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 증권사 건전성 문제는 물론 반대매매에 따른 투자자 보호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동향을 보며 필요하면 추가 보완대책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많은 전세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만들겠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로 꼽힌다.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문제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중단 움직임에 대해 “대출총량 6% 관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관리 방안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 총량관리 문제나 상환능력 범위 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담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감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출)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누적 및 확대라는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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