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온라인 식료품배송 플랫폼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공정위에 지적받은 데에 시정조치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SSG닷컴·컬리 CI. (사진=각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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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SSG닷컴과 컬리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히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SSG닷컴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컬리는 “공정위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는 모두 시정조치 완료된 상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