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14일과 12월 22일 두 차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기소됐다.
2심은 당시 “(윤 행정관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