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소명하라"…"성실히 임할 것"

오는 16일까지...메디톡스 "우리가 제소한 소송"
'메디톡신 기술수입'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 명령
  • 등록 2019-07-15 오전 10:32:16

    수정 2019-07-15 오전 10:32:16

(사진=대웅제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독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침해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는 소송 관련한 모든 사항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메디톡스에 명령했다고 대웅제약이 15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엘러간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1위 업체로 메디톡스에서 국산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기술수출 받은 업체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TC 재판부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의 요청을 수용해 엘러간에도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치 기록,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중거개시절차)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소송 관련한 모든 사항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후에 회사 법무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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