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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및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밝혔다.
현재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19만4000만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 규모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3000개로 이중 95.7%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라며 “환급규모는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1%인 283만3000곳의 가맹점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이 223만여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여개(20.4%)다.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급결제(PG) 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123만4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