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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559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66건 6.9% 늘어난 규모다.
같은기간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0.5억원, 7.6%)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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