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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사와 전씨 등 피고인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1981년 1월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 따라 노조를 즉시 해산하지 않고 1월 18일쯤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계엄포고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와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숨진 뒤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리다가 2011년 9월 3일 8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1989년 135일간 이어진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에 참여하고, 1998~1999년 의문사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 장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수배되면서 구치소에 4번 수감되기도 했지만 사회운동 공로를 인정 받아 4월혁명상(1990년), 만해대상 실천부문상(2009년)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