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法, 남동생 전태삼씨에 대해서도 무죄 인정
"계엄포고가 무효인 이상 범죄로 인정 안돼"
  • 등록 2024-12-26 오후 1:30:13

    수정 2024-12-26 오후 7:23:1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두환 정부 시절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여사와 전씨 등 피고인 5명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1981년 1월6일 서울시장의 해산명령에 따라 노조를 즉시 해산하지 않고 1월 18일쯤 노조 사무실 등에서 대책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일로 이 여사는 1981년 7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여사와 함께 계엄법 위반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된 전태삼씨 등 3명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함께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免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계엄포고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와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유신헌법과 구 계엄법에 어긋나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숨진 뒤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리다가 2011년 9월 3일 8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1989년 135일간 이어진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에 참여하고, 1998~1999년 의문사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422일 동안 장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수배되면서 구치소에 4번 수감되기도 했지만 사회운동 공로를 인정 받아 4월혁명상(1990년), 만해대상 실천부문상(2009년)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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