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에 정식 관세관 파견 추진

현지 세관 CEPA 특혜관세율 적용 거부사례 발생
  • 등록 2018-06-08 오전 10:44:46

    수정 2018-06-08 오전 10:44:46

관세청 캐릭터 나루나래.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정식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도 내에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 3월에도 한 인도 수출 기업이 현지 지역 세관으로부터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해 현지 파견한 관세협력관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인도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CEPA를 맺고 있어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한 지역 세관이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기본세율 10%를 요구했다. CEPA는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만 있으면 특별관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에 2월 인도에 파견한 관세협력관을 통해 인도 관세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 세관이 이를 시정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애로를 해소하려면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다”며 “외국 세관의 위법·부당 조치를 비롯한 애로사항이 있을 땐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 내 통관애로를 해결하고자 관세협력관을 파견했으나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닌 만큼 구체적 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대 인도 수출금액은 151억달러(약 16조1800억원)로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일곱 번째 수출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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