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하면 된다.
또한 2002년 이후 출생자인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다음달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한 차원이다. 기존에는 구매 수량이 3개였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