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4년 확정

아내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대법 "아내, 분노감만 있고 공포감 없다"
  • 등록 2018-07-02 오전 10:58:52

    수정 2018-07-02 오전 11:18: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밤 늦게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신 채 귀가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수차례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아내는 37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3월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안에 있던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상고심에서 김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1시를 넘겨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 남편은 귀가 전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은 김씨가 귀가하자 김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37년 혼인 기간 남편으로부터 칼로 찔리고 베이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온 데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방위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동안 억눌리고 피해당한 게 많아서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다. 모처럼 술을 마셨는데 두들겨 패서 화가 많이 났다”라는 취지로 분노감만을 표현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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