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외국금융사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

금융위,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 예고
  • 등록 2023-04-27 오전 9:52:54

    수정 2023-04-27 오전 9:52: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채권 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와 금융위가 고시하는 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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