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부터 '달러 뱅크런' 대비 외화자산 60% 비축해야

내년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 등록 2016-07-25 오후 12:00:00

    수정 2016-07-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달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이 손쉽게 팔 수 있는 우량 외화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토록 하는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써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외화 LCR비율은 고유동성 외화자산(달러현금, 미국 국채 등)을 30일간의 외화 순현금유출 추정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외화자산을 판 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원래는 바젤위원회의 권고 사항이지만, 금융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중은행에 외화 LCR의 규제비율을 내년 60%에서 시작해 2019년까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상향해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80%로 통일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년 40%에서 시작해 매년 20%씩 상향해 2019년 80%를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에 대해서는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화 LCR 규제를 면제했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40%로 도입해, 매년 10%씩 올려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 제주, 광주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외화 LCR 규제 도입으로 대체가능한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규제(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일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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