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최근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등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고가에 팔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7군데는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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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20건을 분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 사업도 불공정거래 소재로 사용했다. 가령 기계 제조업을 하던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하던 업체가 2차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하며 투자자를 기망했다.
금감원은 “작년 7건을 검찰 고발 및 통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등 조치 완료했다”며 “13건은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테마주 급등시기에 따라 신규사업 테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마스크와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활용됐다.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됐다.
금감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됐다. 이 중 한 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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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됐다. 20개사 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 됐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사채 자금을 써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낸 사례가 적발됐다.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고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양해각서(MOU) 등을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하고,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