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연대보증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참고인이라는 말을 믿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를 했다. 하지만 A대부중계업자는 이후 C씨에게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했다.
금감원은 17일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채무를 떠안게 돼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여 보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잡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라고 조언했다.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