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처 상근법관 10명 감축…'탈법관화' 이행

25일자로 법관 10명→일반 법원공무원으로 대체
김명수 원장, 싱근법관 3분1 감축 약속 이행 일환
  • 등록 2019-02-25 오전 9:55:50

    수정 2019-02-25 오전 9:55:5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 10명이 일반직 법원공무원으로 교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가져온 법원행정처의 법관 근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탈법관화’ 차원이다. ‘재판거래’는 재판을 해야 할 판사를 법행정처에서 예산, 인사 등 행정업무를 맡게 하면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5일자로 앞선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빠지기로 한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이 대법원에서 나가고 이 자리에 올해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인 부이사관, 서기관 등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인력 변화는 대법원이 추가 인사를 낸 것은 아니고 앞서 결정한 인사를 이행한 결과일 뿐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부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를 지적하면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한 뒤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당시 대법원장은 올해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3분의1(11명)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하면서 최종 법관 감축인원이 10명으로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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