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저축은행…당국, M&A 규제 완화 '만지작'

금융당국, 수도권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검토
작년 7월 한 차례 M&A 문턱 낮췄지만
현재까지 인수 합병 0건
  • 등록 2024-06-03 오후 12:06:07

    수정 2024-06-03 오후 7:22: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M&A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저축은행에 부실화되기 이전이라도 매각을 허용해주는 안 등이 거론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 매각,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M&A 허용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가진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9~10% 이하로 부실 우려 수준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뒀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쉽게 말해 부실화되기 이전에 매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작년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개로 나뉜다.

금융 당국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업황이 계속 나빠지고,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M&A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영업 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구역이 확대되더라도 동일 대주주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일 때만 동일 대주주의 추가 소유·지배를 허용해 규제 완화 혜택이 비수도권 저축은행 M&A에만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한 8.8%로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0%를 넘어 10.32%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