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가진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9~10% 이하로 부실 우려 수준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뒀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쉽게 말해 부실화되기 이전에 매각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작년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수도권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11%), 제이티저축은행(11.4%), 오에스비저축은행(11.6%)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 당국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업황이 계속 나빠지고,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M&A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M&A도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대출 연체율 증가,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부실 등 여파로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15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2.25%포인트 상승한 8.8%로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0%를 넘어 10.3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