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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권리자는 지난해 기준 평균 6년 9개월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의 평균 권리보유기간이 5년 1개월로 1년 8개월이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이다.
3년 초과 10년 미만 건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 등으로 집계됐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했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이다.
이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하고,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돼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