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국민경제 위한 결단"

경총 "국회 환부하고 재의 요구 매우 다행"
"국회,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폐기해야"
  • 등록 2024-08-16 오후 4:02:20

    수정 2024-08-16 오후 4:02:2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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