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재정 메꿔라' 리스차 등록 유치 나선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차 경우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 선택 가능
도내 운행되는 차량 중 취득세, 자동차세는 타 지역에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으로 등록 유치 나서
  • 등록 2024-10-22 오전 10:28:30

    수정 2024-10-22 오전 10:28:3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리스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 등을 시행한다. 도는 이 같은 혜택을 통해 리스 차량 등록을 유치해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주요 세원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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