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과태료·과징금 한도 3배 인상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11-29 오전 11:39:57

    수정 2016-11-29 오전 11:39: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기관의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과장금 부과한도액도 평균 3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제를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권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이들 기관의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험사 직원에 대한 개인 과태료 한도는 2000만원으로 커진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1000만원 과태료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사는 현행 과태료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협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액도 평균 3배 인상된다. 가령 은행법상 동일법인의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에 대한 과징급 부과액은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했다. 여전법 등에서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한 경우에는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키로 했다.

홍성기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했다”며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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