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및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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