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150만원 지급` 法 강제조정에 이의

法 “피해자들에 150만원 지급” 조정
공단 측 “보상금액 합리적이지 못해”
  • 등록 2024-02-20 오후 1:56:14

    수정 2024-02-20 오후 1:56:1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답안지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을 했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답안지 파쇄 건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이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된 것이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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