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막아라’…불법 수입축산물 일제단속

외국인 밀집지역·인터넷·항만 보따리상 집중단속
  • 등록 2019-05-23 오전 10:56:49

    수정 2019-05-23 오전 10:56:49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18일 인천공항 입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장을 방문, 세관에 적발된 반입 금지 농산물과 육가공식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불법유통 중인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26일 닷새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59개반 17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국 53개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으려는 조치다.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권 최초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퍼져 나가며 해당국의 돼지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첫 발생 이후 국경 검역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상점이나 인터넷에선 여전히 발생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 가공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축산물이 적발되면 즉시 압류해 봉인 후 폐기하고 지자체에 해당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 같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입금지 축산물 판매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약처 등 개별 부처도 온라인 불법 축산물 유통을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범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인천항을 비롯한 4개 주요 국제항만에서 ‘따이공’으로 불리는 항만 보따리상에 대해서도 단속 강도를 높인다. 의도적인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때의 과태료는 원래 10만~100만원이지만 6월부터 500만~1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항만 보따리상의 금지물품 반입 1126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퍼지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고 위반사항 발견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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