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교 수영장 입찰 '담합 의심' 업체 고발

지난 4~9월 본청·지원청 합동 감사 결과
학교 5곳·관계자 7명에 주의~경고 처분
  • 등록 2024-12-04 오전 8:41:49

    수정 2024-12-04 오전 8:41:4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초·중·고교 41개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이데일리DB)
시교육청은 지난 4~9월 11개 지역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 41개를 특정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용 사례는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이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징계, 주의, 경고 등)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5곳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중 1곳에 대해 관련업체를 고발하고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38일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188일 동안 별다른 사유 없이 사용료를 감면해준 학교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과소 징수한 사용료 6731만6000원을 회수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이후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다. △사용 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보급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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