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급증 등은 탈루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숨긴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병원 의사도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