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은행’ 유사수신 벌금액 커진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 차등화
금융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등록 2016-08-18 오후 12:00:00

    수정 2016-08-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빼돌리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금액이 위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그간은 위반행위 수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해왔지만,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진행중이다. 오는 10월에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올해 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은 2000년 제정·시행 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었다.

유사수신 협의업체 신고접수는 지난해 253건을 기록해 2014년에 견줘 9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말 현재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8배로 급증했다.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유수수신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해 처벌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유사수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향후 분기별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및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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