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식 코스닥협회장은 2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코스닥 상장사의 성장을 위해 과도한 상속세 등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저성장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코스닥 상장사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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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회장은 올 들어 30% 이상 오른 코스닥 지수가 디스카운트 요인을 극복하고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상속세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는 막대한 상속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차 기업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등 기업 감사 부담 최소화도 중요 과제다. 오 회장은 “최근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등과 공조 강화를 통해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투자자와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IR 활성화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 및 코스닥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코스닥 글로벌IR 콘퍼런스 및 합동 IR 등 코스닥 기업의 IR 활동 지원을 이어가고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코스닥 기업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