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人]오흥식 코스닥협회장 “‘천스닥’ 쉽지 않아…낡은 규제 과감히 손봐야”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코스닥 시장 성장 위해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해야"
"과도한 상속세, 기업 성장 막는 요인… 감사 부담도 줄여야"
  • 등록 2023-06-27 오후 3:47:04

    수정 2023-06-27 오후 7:40:1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오흥식 코스닥협회장은 2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코스닥 상장사의 성장을 위해 과도한 상속세 등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저성장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코스닥 상장사들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흥식 코스닥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코스닥협회)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사들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코스닥 협회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 대응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오 회장은 엘오티베큠(083310) 대표로, 지난 2월 13대 코스닥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올해 협회의 비전을 ‘기술과 혁신성장의 아이콘 코스닥, 한계를 넘어 미래로’로 정하고 △코스닥 디스카운트 등 주요 현안 발굴 및 정책 대응 추진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대내외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효과적인 회원 서비스 확충 △협회 사무국의 조직역량 강화를 주요 경영 목표로 내세웠다.

오 회장은 올 들어 30% 이상 오른 코스닥 지수가 디스카운트 요인을 극복하고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 특허출원 비용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상속세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는 막대한 상속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차 기업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등 기업 감사 부담 최소화도 중요 과제다. 오 회장은 “최근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등과 공조 강화를 통해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폭넓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정착 지원 △코스닥 최고경영자(CEO) 해외투자환경 조사 △우수인력 채용 지원 △인수합병(M&A) 거래정보 공유 등 매칭 △코스닥 CEO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수 기회 확대 등이다.

그는 “투자자와의 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IR 활성화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 및 코스닥 기업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코스닥 글로벌IR 콘퍼런스 및 합동 IR 등 코스닥 기업의 IR 활동 지원을 이어가고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코스닥 기업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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