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NGFS)’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한달 안에 회원기관 승인을 얻어 가입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 2019년 11월 가입한 데 이어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31일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번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NGFS는 이와 관련,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재정건전성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도록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NGFS가 지난 2019년 4월 발표한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을 보면, 먼저 회원기관에 금융안정 모니터링과 미시적 감독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반영토록 했다. 또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에 지속가능 요소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을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회원기관이 금융과 산업의 녹색금융 역량을 동반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며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다만 NGFS의 6개 안은 구속력은 없다. 금융당국이 NGFS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고안을 반드시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NGFS 활동을 통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녹색금융 정책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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