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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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억원 비자금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왔는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300억원 비자금이 들어왔다는 말만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1995년 비자금 조사 때 300억원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메모지에 나와 있는 비자금 내역은 1995년 수사 당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다”고 했다. 다만, “SK에 요구했다가 유야무야된 100억원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그 당시가 아마 2013년인 것 같다. 유야무야됐다는 건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면 그 어음은 어디론가 갔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6공 특혜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SK의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다”며 “특혜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고 6공 정부 인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SK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고 경쟁 입찰로 들어갔다. 다른 입찰자 가격과 비교하면 약 2배 금액을 놓고 인수했다.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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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커다란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