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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건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캔디 크러쉬’ 등 인기 게임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왔다.
공정위는 게임을 실행하는 기기별로 콘솔, PC,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각각 별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클라우드 게임의 경우 기기와 관계없이 스트리밍 기반으로 게임을 실행하는 점을 고려해 별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특히 게임 서비스 시장은 국내에서의 경쟁상황과 인기 게임 등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국내시장으로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먼저 MS와 블리자드가 개발 및 배급하는 게임들이 합산 점유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다고 봤다. 2021년 기준 ‘콜 오브 듀티’의 전세계 점유율은 6~8%인 반면 한국에서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했다. 디아블로 역시 전세계와 한국의 점유율이 0~2%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소니나 닌텐도 등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해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만약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아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강비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봤다. 국내 콘솔게임 시장에서 경쟁사인 소니의 점유율이 70~80%, 클라우드게임 시장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30~40%점 등으로 봤을 때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도 없다고 봤다.
日·中·EU·韓 승인, 영·미는 불허…공정위 “국가간 상황 달라”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했다. MS는 이에 대해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반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5일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MS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수를 승인했다. EU에 이어 중국도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건 각 국별로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헀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향후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