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단순가입’ MZ조폭들 다수 집행유예…“선처, 기회 주겠다”

행동대원 24명 중 18명은 징역형 집유
2명은 선고유예, 3명은 실형 등 선고
法 “국가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 부여”
  • 등록 2024-01-29 오후 1:23:50

    수정 2024-01-29 오후 2:01: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 중 대부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노아파 조직원 단합대회 (사진=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24명 중 조직에 단순 가입한 18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등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2년 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이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본인들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 의심할 수도 있지만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퇴직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각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라”, “다시 재범하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1명에게는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단체로, 1990년대 서울 활동을 시작하며 전국 단위로 반경을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비롯한 수노아파 조직원 37명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4일간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올랐다.

당시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으며 “60억원을 갚으라”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KH그룹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KH그룹이 과거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투자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수노아파에 난동을 사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12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3월 18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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