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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일)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든 보장성보험까지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가령 앞의 사례처럼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족의 경우 본인 실손보험료 36만원과 부인의 암보험료 64만원을 합친 100만의 13.2%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 조건이 없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 자식 등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등이다.
보장성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비율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고 하자. 이 경우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담이 된다면 비과세혜택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가령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