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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대포통장 매매)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를 쳐 쇠고랑을 차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쯤 중고판매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코멧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공모자 또 다른 김씨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73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해 2월1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2043만원을 가로챘다.
대범해진 김씨는 지난해 4월9일에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 사전에 구입한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물품대금 39만원을 받았다.
윤원묵 판사는 “피고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목적으로 대포통장도 구입했다”며 “같은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