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 얕보면 큰 코 다쳐”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 ①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발표
  • 등록 2016-08-16 오후 12:00:00

    수정 2016-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생 이씨(25세)는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액 연체가 발생했다. 소액이라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다 깜짝 놀랐다. 졸업 후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2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으려 했는데 대출이 거절당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용카드 소액 연체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했다는 얘기가 돌아왔다. 이씨는 이때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으로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등 10가지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16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1~3가지씩 안내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정보는 오는 9월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된다.

금감원은 또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는 게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회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번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부업체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가점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조언이다. 통신이나 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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