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넘버2' 모임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행정처 입김 차단

매년 3월 정례 개최하던 회의 없애기로
"행정처 추진 사항 일방적 전달 통로" 비판
필요시 실질적 간담회 비정기적 개최 검토
  • 등록 2019-02-21 오전 10:06:02

    수정 2019-02-21 오전 10:15:49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넘버 2’ 모임인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폐지했다. 사법행정권의 축소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의 일선 법원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 및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전국수석부장판사들은 각급 법원에서 ‘바이스’에 해당에 서열상 법원장 다음에 있는 이들이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3월 초에 개최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해왔다.

전국수석부장회의는 형식적으로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 차장은 전국수석부장회의에 대해 “주요현안보고 및 토의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됐다”며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적었다.

또한 “그동안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잡는 변화도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향후 수석부장들이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경우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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