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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주범인 2명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 차 등에 부착한 일명 ‘무적 대포차’ 총 23대를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적 대포차란 차주들이 폐차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번호판을 훔쳐 판매차량에 교체·부착한 차량을 가리킨다. 행정당국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 등에 걸리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반면 기존 대포차(명의 이전 없이 판매)는 차량 소유주의 신고나, 과태료 체납 누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정지명령 등으로 단속 가능성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와 B씨가 경기, 충청권에 있는 폐차장에 폐차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훔치고, 이를 해외로 도주한 C씨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차량을 사들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SNS에 광고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총 23대 차량을 판매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일명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정차돼 있던 고급 승용차를 추돌한 후,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찰은 붙잡지 못했다. 무적 대포차란 점을 악용해, 관할 경찰서도 사고 당시 차량 번호판과 일치한 차량을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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