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에스엘에너지(214310)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스엘에너지 관계자는 이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에스엘에너지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에스엘에너지는 “2023년부터 삼정KPMG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통한 공개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없었다”며, “2022년 12월 주권거래정지 경영정상화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주권거래 재개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들어 원료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1분기 매출액 191억원, 영업이익 7억7000만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했으며 이후엔 안정적인 실적개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