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용 렌터카 2차사고’도 車보험서 보장받는다

  • 등록 2016-11-29 오후 12:00:00

    수정 2016-11-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대차용 렌트카 파손비용을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연 400원의 추가 보험료만으로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지급되는 차량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이달 30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내달 1일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의 보장범위가 낮거나 아예 자기차량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신의 과실로 인한 렌터카의 파손비용은 운전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보상범위는 렌트카 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트카 업체의 보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운전자 자신의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입하지 않은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카(일반대차)사고도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 특약에 가입하기 위한 추가 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약 400원 내외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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